국민·씨티, LTV 40% 이하 대출에 우대금리 적용

입력 2012-10-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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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질적 개선에 초점…‘깡통주택’ 위험 회피

일부 은행들이 담보가치인정 비율(LTV)이 낮은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주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관행에 변화가 일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은행권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LTV 비율이 40% 이하인 고객에게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 제공한다.

지금까지 LTV 한도를 꽉 채워 돈을 필요 이상으로 빌려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소형 아파트 구매의사를 지닌 서민층과 대출 실수요자에게 합리적인 대출을 하겠다는 의도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을 사려는 고객은 1억2000만원을 대출(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이 없을 때)받으면 LTV 40%에 따른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연 24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국민은행은 또 지난달 장기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인 ‘포 유(For You) 장기대출 투(Ⅱ)’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연 0.9%포인트에서 1.23%포인트로 높였다. 또 우대금리 항목을 늘려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낮췄다.

한국씨티은행도 ‘씨티주택담보대출’ 고객 가운데 LTV가 40%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올해 초 상품을 리모델링하면서 우대이율을 조정했지만 LTV 우대이율은 그대로 뒀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보다 우량한 대출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들은 LTV가 낮은 고객에게 이자를 더 얹어가며 금리혜택을 줄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LTV 한도를 다 채워 큰 금액을 대출하면 우대이율을 제공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LTV 초과분이 늘어나고 집값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주택’이 생기면서 대출자는 물론 은행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지금은 양적인 성장보다 대출의 질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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