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

입력 2012-10-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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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이에너지는 31일 서울행정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효력정지신청인 집행정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집행정지 인용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9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로 유아이에너지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 외부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 권고, 지적사항에 대한 재무제표 반영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유아이에너지는 불복하여 지난 9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한바 있다다.

신청 결과 감리조치중 가장 중요하였던 증권발행제한 12개월에 대하여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집행정지 요건은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선수금을 과소계상하였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추진 중인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증권발행제한처분의 집행으로 발생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임원 해임권고에 대해 "'주주총회에 대하여 이루어진 점, 해임권고에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아이에너지의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가 부당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며 "앞으로 본안소송에서 유아이에너지의 상장폐지 원인이였던 선수금 과소계상 부분에 대해 밝혀 1만2500명의 주주들의 재산을 반드시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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