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유치원은 앞으로 원생을 모집할 때 선착순으로 선발하거나 재원생 학부모의 추천을 통해 원아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말 전국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국ㆍ공ㆍ사립 유치원에 이같은 내용의 '유치원 원아모집 관련 권고사항'을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유치원은 추첨과 대기자 명단 작성을 통해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하게 선발 기회를 줘야 한다.
또 선착순으로 입학생을 뽑거나 학부모 추천 입학, 여러 유치원 동시지원자를 자동탈락시키는 행위, 교직원 자녀 우선 선발 등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된 유치원은 정부로부터 지원금 삭감과 정원감축 등의 제재를 받는다.
그동안 선착순 선발로 부모들이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며칠씩 줄을 서는 일이 발생해 왔고 학부모 추천 입학으로 일부 유명 유치원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등의 지적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교과부 관계자는 "원아모집이 특히 학부모 불만이 많은 분야인 만큼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