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판정

입력 2012-11-0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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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최종 판정했다.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무역위는 지난 31일 제308차 회의를 개최, 테크팩솔루션이 신청한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해 향후 3년간 4.5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무역위의 이번 판정은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기업이 제품가격을 인하해 생산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의 경영기반 확립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 반덤핑제도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내 기업 테크팩솔루션이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덤핑조사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무역위는 올 1월부터 조사를 개시, 9개월간에 걸쳐 현지실사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해 왔다.

무역위는 국내 산업의 16.6%의 낮은 가동률, 손익분기점 미달, 영업손실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일본산 알루미늄 덤핑수입이 국내 산업의 발전을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번 판정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하면 1개월 2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편 알루미늄 보틀캔은 주로 음료 등의 용기로 사용되는 것으로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07억원이며 이중 국내 생산품은 2%, 일본산 물품은 9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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