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에이미,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입력 2012-11-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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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밤의 TV연예' 방송캡처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재판부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24시간을 이행해야 한다.

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형사단독 2부(판사 이상윤)는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방송인이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점과 청소년 등 사회에 심각한 파장이 우려되는 점으로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의 전과가 없고 수감생활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회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실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검찰로부터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것으로 의심돼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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