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조달청과 '하자이행 일괄보증제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하자이행 일괄보증제도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한 조달업체가 물품 납품시마다 매번 수요기관에 제출하던 보증서를 조달청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조달 관련 법령에서는 물품의 하자이행보증이 필요한 경우 조달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의 5%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하자보증 발급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연중 납품회수가 많고 1회 납품 금액이 크지 않아 조달업체는 보증서 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보증사업단장은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지난 5월 중소기업 보증공제 사업을 개시했다"며 "이제 조달청과 함께 일괄하자보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조달청 단가계약 참여 시 종전보다 훨씬 간편하게 하자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협약 체결과 동시에 새 제도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