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트러스트 앤 리스백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트러스트 앤 리스백은 집주인이 소유권은 갖지만 집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은행에 넘기는 방식으로 3~5년의 신탁기간 동안 대출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제도다.
집주인은 15~17%의 고금리인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또 신탁기간에 언제라도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 back Option)를 대출자에게 주며 신탁등기 수수료 등 제반 비용도 은행이 부담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주택을 은행 신탁자산으로 귀속하여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이 제도를 6개월간 시행하고 향후 시장의 반응을 살핀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