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로·행낭..“저희도 비행기삯 냈어요”

입력 2012-11-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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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로 1인 242만원입니다.”

국내 음악가가 연주회차 뉴욕행 비행기를 탄다면 좌석 몇 개를 구매해야 할까. 첼로 분까지 총 2개의 좌석 운임 484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고가의 기내 반입 물건은 승객 옆 좌석을 추가로 확보해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정명화, 장한나 등 세계적인 첼리스트는 수십억에 달하는 첼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연주회가 있을 경우 일등석 비행기 좌석을 하나 더 구입한다.

이처럼 첼로와 같이 수하물로 탁송 시 파손에 우려가 있는 고가의 소지품이나 정부기관 및 공관, 공관 간에 수발되는 각종행낭(외교행낭) 등 중요한 물건을 기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수하물용 좌석사용에 따른 별도의 항공권을 구입해야 한다.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본 운임과 동일한 운임이 적용되는 것이다.

좌석 6개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부상자를 싣는 들것이 필요한 이른바 스트레처(stretcher) 승객은 좌석에 앉아서 여행할 수 없기 때문에 누워서 갈 수 있는 6개 정도의 좌석이 필요하다.

이 같은 중환자 승객을 위해 항공사는 좌석에 환자용 침대를 장착한다. 운임도 좌석 수만큼 책정된다. 국내선은 보통 동반 보호자 1명을 포함해 내륙지역은 성인 정산 운임의 6배, 제주 지역의 3배다. 국제선은 성인 정상 운임의 6배로 동반 보호자도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물건 없이 탑승함에도 불구하고 2개의 좌석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스모선수와 같이 몸집이 큰 사람은 최소 2개 이상의 좌석이 필요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코노미 클래스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 비즈니스 클래스의 경우 팔걸이가 고정돼 있어 위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2개 좌석을 차지하고 앉는 익숙하지 않은 광경도 간혹 볼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처럼 물건 기내반입을 위해 추가 좌석 항공권을 구입해 탑승한 경우 할인 혜택은 없지만 해당 좌석 수 만큼 마일리지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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