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 집단소송제, "재벌 횡포로부터 소비자 보호"

입력 2012-11-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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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사법개혁 과제로"… 文도 "강화"… 朴은 당차원 검토

집단소송제 도입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후보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다. 안 후보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사법개혁 10대 과제에서 맨 마지막 항목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경제분야가 아닌 사법개혁 과제에 포함시킨 것은 그만큼 실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집단소송제 범위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집단소송제도는 증권분야에만 한정돼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는 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거래 등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주체가 돼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안 후보 캠프 강인철 법률자문 단장은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적용 범위를 넓혀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거대 재벌의 횡포에 대해 집단으로 민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에게 실효성 있는 법적보호 수단을 보장해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지난달 11일 발표한 재벌개혁 과제에 집단소송제 확대를 포함시켰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아직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새누리당 차원에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소비자가 직접 기업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소액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재계는 대선 후보들이 집단소송제를 일반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악의적인 집단소송이나 기획소송의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이중처벌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집단소송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최근 들어 소송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대한상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가 목적인 집단소송제가 악용돼 기업을 해할 목적으로 남용될 경우 기업은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감내해야 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는 자체로 기업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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