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가 웅진코웨이 매각 작업과 관련한 세부 사항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웅진홀딩스에 따르면 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는 법원에 웅진코웨이의 매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신청서의 제출 기한은 금일 오후 6시까지다.
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은 웅진코웨이의 배당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 문제는 매각 작업 중 계속해서 양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으로 양사가 내년 1월 웅진코웨이 매각 작업을 끝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연말 배당 처리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웅진홀딩스는 지난 1일 오후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와 연말까지 매각 대금의 30%(3600억원) 가량을 중도금으로 받고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잔금은 내년 1월 수령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재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의 지분 30.9%를 가지고 있어 250억~300억 원에 이르는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웅진홀딩스는 매각이 종료되는 시점이 내년 1월이므로 그때까지 해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사가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MBK파트너스는 이에 대해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한 인수 계약 이후 발견되는 법적 또는 재무적 부분의 손실에 대해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 또한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를 실효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이에 대한 부담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MBK파트너스는 실사 이후 발생하는 변수는 웅진홀딩스가 보증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양사의 법무대리인은 이러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MBK 측과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정확한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내주 월요일 경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