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입력 2012-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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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지식경제부는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대형화 추세에 대응, 효율관리 적용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20일간 입안예고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30%를 초과한 TV, 시스템에어컨(EHP), 김치냉장고 등의 1등급 비중이 10% 이내로 대폭 축소돼 제품별 효율 변별력이 높아지고 기술혁신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TV·전기밥솥·식기세척기의 대기전력 기준을 낮춰 전력낭비를 최소화하고 세탁기, 식기세척기의 물 사용량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가전제품 대형화 추세를 반영해 전기드럼세탁기, 전기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3개 품목의 효율관리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향후 전력소비량이 많은 대형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소형제품보다 강화된 효율기준 적용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겨울철 주요 난방제품인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경우 소비자의 실제 사용 환경에 부합하도록 소비효율 측정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요 전자제품의 효율기준이 강화되면 연간 261GWh의 전력사용량 절감과 404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1GWh는 지난 9월 한달간 가로등용 전력사용량인 246GWh와 비슷한 양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안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과 지경부 및 총리실의 규제개혁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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