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담합 혐의로 192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증권사들이 이번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소송에 휩싸일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증권사들이 채권 금리를 밀약한 혐의와 관련해 4일 공동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20개 증권사가 고객에게 채권 매입 시 적용하는 채권 할인 이율을 2004년부터 밀약해 400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증권사 금리담합의 피해자는 2004년 4월부터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을 산 뒤 매도한 개인과 기업 모두 해당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의 홈페이지(www.kfco.org)에 공동 소송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들 소액 채권은 서민이 금전적 부담을 줄이려고 매입 후 바로 은행에 되팔아 할인료만 부담하고 있다"면서 "증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채권 금리를 담합해 높게 잡아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수탈 행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