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안 탄 구급차 벌금 150만원

입력 2012-11-06 0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는 15일부터 구급차가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으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 탑승의무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을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안경점·치과기공소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을 시군구에 이양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57,000
    • -0.52%
    • 이더리움
    • 4,059,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498,200
    • -1.93%
    • 리플
    • 4,105
    • -2.59%
    • 솔라나
    • 286,900
    • -1.85%
    • 에이다
    • 1,164
    • -2.02%
    • 이오스
    • 959
    • -2.94%
    • 트론
    • 365
    • +2.53%
    • 스텔라루멘
    • 520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750
    • +0.59%
    • 체인링크
    • 28,490
    • -0.35%
    • 샌드박스
    • 593
    • -1.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