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안 탄 구급차 벌금 150만원

입력 2012-11-06 0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는 15일부터 구급차가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으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 탑승의무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을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안경점·치과기공소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을 시군구에 이양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韓 도로는 테슬라 FSD ‘시험장’…이러다 껍데기만 남을라 [K-자율 ‘逆’주행]
  •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8.8% ‘역대 최고’…적립금 1458조원
  • 은마아파트 재건축 6개월 만에 통합심의…‘신통기획 시즌2’ 속도전
  •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사과”⋯첫 육성 입장 발표 [쿠팡 컨콜]
  • 맘스터치, 1년 5개월 만에 43개 품목 평균 2.8% 가격 인상
  • 한은 "민간소비, 올해부터 점진적 회복기⋯주식 훈풍? 내수까진 아직"
  • 삼성전자 퇴직자 64명 또 퇴직금 소송... 이달 들어 총 126명 소송 합류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11: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73,000
    • +0%
    • 이더리움
    • 2,925,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1.97%
    • 리플
    • 2,037
    • -0.2%
    • 솔라나
    • 124,600
    • -0.95%
    • 에이다
    • 417
    • -1.42%
    • 트론
    • 413
    • +0.73%
    • 스텔라루멘
    • 235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1.03%
    • 체인링크
    • 13,140
    • -0.08%
    • 샌드박스
    • 12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