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금세탁이 의심이 있는 금융거래는 금액에 상관없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전신송금 시 성명·계좌번호·주민번호 등 송금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다음주 중 대통령 재가 국회에 제출된다.
자금세탁 징후가 보이면 단 1원의 금액이라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 동안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 금융거래에 의심이 있는 경우 원화 1000만원(외화 5000불) 이상인 경우에만 보고 의무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전신송금 시 송금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의 국제기준을 이행하고자 전신을 통해 해외로 돈을 보낼 경우 성명·계좌번호·주민번호 또는 주소 등의 송금인증 정보를 의무 제공한다.
단 국내 전신송금 거래 시에는 성명과 계좌번호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금융회사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주민번호와 주소를 3영업일 이내에 보내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심사분석을 위한 입수자료를 법률규정으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