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징후 보이면 금액상관 없이 금융당국에 보고

입력 2012-11-06 12: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자금세탁이 의심이 있는 금융거래는 금액에 상관없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전신송금 시 성명·계좌번호·주민번호 등 송금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다음주 중 대통령 재가 국회에 제출된다.

자금세탁 징후가 보이면 단 1원의 금액이라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 동안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 금융거래에 의심이 있는 경우 원화 1000만원(외화 5000불) 이상인 경우에만 보고 의무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전신송금 시 송금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의 국제기준을 이행하고자 전신을 통해 해외로 돈을 보낼 경우 성명·계좌번호·주민번호 또는 주소 등의 송금인증 정보를 의무 제공한다.

단 국내 전신송금 거래 시에는 성명과 계좌번호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금융회사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주민번호와 주소를 3영업일 이내에 보내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심사분석을 위한 입수자료를 법률규정으로 상향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42,000
    • -0.54%
    • 이더리움
    • 3,091,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792,000
    • +6.45%
    • 리플
    • 2,120
    • -0.47%
    • 솔라나
    • 130,400
    • +2.92%
    • 에이다
    • 408
    • -0.24%
    • 트론
    • 410
    • +1.74%
    • 스텔라루멘
    • 240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00
    • +0.05%
    • 체인링크
    • 13,240
    • +2%
    • 샌드박스
    • 135
    • +7.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