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은 금속조각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 2012-11-06 16:36
식약청은 금속조각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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