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항공권에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총액운임’의 표시가 의무화 돼 이를 어기는 항공사는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항공법을 고쳐 총액운임표시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액운임 표시제를 위반한 항공사에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안전 의무 등을 위반한 항공사에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총액운임 표시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예매하거나 항공사가 항공권을 광고할 때 단순 기본운임 외에 유류할증료 등 총액운임을 제공하는 제도다.
항공사들은 항공권을 예매나 광고할 때 항공료 외에 유류할증료, 국내·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홈페이지나 사이버몰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할 때도 소비자가 출발·경유·도착 도시, 출발시각, 좌석 등급 등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입력하면 총액운임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7개 국적 항공사들은 모두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이미 지난달부터 총액운임 표시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외국계 항공사들은 아직 한 곳도 총액운임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