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금호산업·타이어 지배력 유지 촉각

입력 2012-11-07 10:09 수정 2012-11-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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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서울고등법원서 계열사 제외 신청 선고공판 열려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 박삼구 회장의 오너십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의 금호아시아나 계열 제외 신청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시작됐다. 같은 해 3월과 6월, 금호석유는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그룹 기업집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금호석유는 워크아웃(기선개선작업)과 감자로 인해 박 회장이 계열사에 대한 지분이 없기 때문에 지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관련법에 따라 계열사로 인정할 수 있는 두 번째 요건(사실상 지배)에 충족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박 회장은 2010년 말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그룹의 회장직에 복귀했다. 올 초에는 금호산업, 금호타이어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우호지분을 포함해 각각 14%, 10%의 지분을 확보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이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 회장과 계열분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박 회장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재판에서 금호석유가 승소하면 박 회장은 더 이상 그룹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오너십에 위기를 맞게 된다.

반대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해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상 지배’ 근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공정위 측은 금호산업, 금호타이어의 사실상 지배(경영권)를 입증하기 위해 박 회장 측과 산업은행간 약정된 채권단 및 지배주주간 합의서와 추가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문제는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월권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특정인의 경영권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은 주채권은행이 주재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금호산업의 경우에는 우리은행이 주채권은행이지만 합의서나 추가합의서의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은행 측은 지난 4월 서울고법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실조회 답변을 보냈다. 이번 재판이 계열분리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박삼구·찬구 회장 형제의 향후 대립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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