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경찰청과 보이스피싱 ‘합동 경보’

입력 2012-11-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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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금융위·금감원·경찰청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경보를 발령한다. 모니터링부터 발령·전파·홍보 등 모든 영역에서의 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경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적기에 경보를 발령하고자 ‘보이스피싱 합동 경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경보는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돼 보이스피싱 피해급증이나 신종범죄 출현 등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다. 또 경찰청의 단독 발령이 금융권 제도개선 등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실제적 방안 마련이 미흡했다.

내달부터는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경보발령 기준이 부합되면 협의를 거처 신속히 합동 경보를 발령한다.

특히 보도자료를 비롯해 금융회사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을방송 등 3개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전파매체를 모두 활용해 경보발령을 홍보함으로써 경보효과를 극대화한다.

발령 절차는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경보발령 기준 해당시 신속협의(유선·팩스·공문 등) △3개 기관 합동발령(보도자료 발표) △모든 가용(可用) 채널 전파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신종 보이스피싱 기법으로 일정 건수 이상 연속해서 피해사례가 접수되거나 동일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전월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경보가 발령된다.

금융위는 11월 중으로 금감원·경찰청과 실무협의를 갖고 세부 발령요건(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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