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 전문 보험사 설립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은 향후 선택권 확대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단 온라인 보험사로 신규진입 시에는 자본확충 여력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중점적인 심사가 이뤄진다.
7일 금융위원회는 IT기술 발달과 비대면 채널에 대한 수요증대 등을 고려해 기존 종합보험사가 전문화·특화된 형태의 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신규진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일자본에 대한 복수허가(1사 2라이선스)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자회사간 판매채널과 보험종목을 동시에 중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온라인채널 판매비중은 지난 2006년 12%에서 지난해 25%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에는 기존 보험사를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조직을 분사하는 등 보험시장 내 신규진입과 보험종목 추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전문 보험사는 총 보험계약 건수나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규진입 심사 시 자본확충 여력,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초기 적자 등의 가능성을 감안해 대주주의 충분한 증자능력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채널의 경우 안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서상의 상품구조나 보험계약체결 절차 등을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본다.
현재 4개의 손해보험사가 온라인 전업사로 영업 중이며 온라인 전업 생명보험사는 없다. 지난달 31일 e-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칭)가 인터넷 전문 신규보험사에 대한 보험업 예비허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