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49년 공휴일로 지정했다가 1991년부터 10월1일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지난 10월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같은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법정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설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등 15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