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규제개혁 추진단, 삼척·동해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입력 2012-11-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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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7일 삼척상공회의소에서 ‘삼척·동해지역 기업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은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기업 규제 애로 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산지전용은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용지가 전체 산지면적의 40% 이하인 토지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삼척시는 토지 대부분이 급경사인 산지로 전용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평균경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삼척에 LNG생산기지 건설, 원전건설 등 다수의 국책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터전 상실, 소음 공해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지만 금전적 보상대상은 토지 소유주나 지자체로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기업인들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멸실 등의 경우) 사치성재산 지방세 면제 허용 △공공공사 건설업체 시공실적 기준 완화 △해상배치플랜트의 육상판매 제한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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