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8일 오전 속개된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판사 최승록)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면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성주의 전 연인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 해 12월 한성주와 그의 어머니, 오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형사소송은 기소중지 상태다.
한편 한성주가 인터넷에 허위 사실과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크리스토퍼 수를 형사 고소한 소송은 현재 재판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