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적으로 900개에 달하는 직업정보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연령차별금지 위반여부에 대해 2주간 집중단속에 나섰다. 모집·채용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직업정보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나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간접차별)해서도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사업주들은 모집공고에서 연령표기와 관련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합리성의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를 토대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따진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에 일간지·생활정보지·인터넷 등 구인광고 매체를 이용해 근로자를 모집·채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6572개 사업장 중 221개 사업장의 위반을 적발, 경고(83개소) 및 시정조치(138개소)를 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위반 사례 적발된 사업주에게는 25일 이내(모집은 즉시)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시정이 완료되면 종결처리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업주들은 모두 시정을 완료해 사법처리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모집·채용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연령차별금지제도는 지난 2009년 3월 모집·채용 과정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처음 도입됐다. 이어 2010년 1월에는 연령차별금지 영역이 임금·교육·승진·해고·퇴직 등 고용 상 전 분야로 확대됐다. 지난 10월에는 ‘공공부문 채용·모집 등에서의 연령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지속적인 연령차별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며 “인구고령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