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폐기해야”

입력 2012-11-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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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8일 열린 국토해양위 법안상정 질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법과 재건축부담금 일시면제법은 강남 1%와 건설업체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야당과 국민은 주택법개정안을 절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재건축부담금 일시면제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일반 분양주택의 분양가가 높아지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며 “이는 강남을 제외한 강북이나 다른 수도권 주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재건축부담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충당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한다”며 “2014년까지 재건축부담금 면제조치 때문에 재정비사업이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부터 강남지역 재건축부담금을 본격적으로 징수해야 하는데도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중지하면 강남 재건축지역에 특혜를 주게 된다”며 “강남지역 표심을 의식한 대선용 정책으로 의심 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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