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반려동물에 대한 검역검사가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국내로 반입되는 반려동물(개·고양이)이 증가함에 따라 우려되는 가축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는 수입검역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고양이 수입검역 조건 주요 내용은 기존 국내 입국시 개인 동물병원 발급 광견병예방 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반드시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모든 연령의 개·고양이는 개체 식별수단인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하고, 이식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야 입국이 가능하다.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았을 경우 계류장에서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특히 생후 90일 이상일 경우 선적 전 30일에서 24개월 사이에 광견병 항체 검사를 실시해 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 같은 증명서와 광견병 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들어올 경우는 계류장에서 검역을 완료할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국내로 들어오는 개와 고양이 숫자는 매년 증가해 2009년 1만594마리에서 지난해 1만7506마리로 3년 사이 6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