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대원 위치추적 시스템’ 개발

입력 2012-11-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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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순직한 고 김영수 소방경을 비롯해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안전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소방대원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원 위치추적 시스템’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 등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매년 4만여건 화재 진압…7명 소방관 순직 희생 = 화재·폭발 등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지난 2일 순직한 김 소방경은 25년간 재난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대원이었음에도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당시 사고가 일어난 인천 의류창고 건물은 가로 108m 세로 83m의 매우 넓은 장소였다. 김 소방경은 화재를 진압하고 다른 곳에 번지지 않았는지 내부상황을 검색하다 방향을 잃어 공기호흡기 공기가 소진되면서 질식 순직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소방관들은 연평균 4만6114건의 화재를 진압했고 8만9100명의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138만5488명을 병원에 이송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이들의 희생이 자리잡고 있다. 연평균 7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33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화재구조 및 구급현황(자료=소방방재청)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대원위치추적 시스템’등 개발 =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7년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규정에는 안전관리담당관 지정·운영, 위험예지훈련 및 전문교육훈련, 유형별 안전수칙 이행확인 등 현장활동 안전관리를 강도높게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소방관들의 희생이 끊이지 않자 소방방재청은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제시했다.

우선 지난 2일 인천 물류창고 화재현장에서와 같이 고립돼 순직하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건물내부에 진입한 모든 대원의 안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원 위치추적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이는 방화복에 정보기술(IT)을 적용, 혈압·맥박·심박 등 신체이상 정보와 움직임 여부 등을 확인·경보하는 시스템이다.

또 내년 말까지 모든 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내부구조, 소방시설, 위험물질 정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119소방현장 통합정보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활동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를 도입해 재난현장에서 개인안전장비 착용, 2인1조 활동 등 안전수칙 이행을 위반할 경우, 근무평정·성과급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그동안 온정주의에서 탈피해 소방관서장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대원 안전관리 소홀로 순직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중에 따라 엄중한 문책이 따른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8일 전국 소방관서 ‘방호과장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안전관리 대책을 종합 점검하고,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전국 소방관서장이 현장안전관리를 당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관 위치 추적 시스템 개요도(사진=소방방재청)

▲소방관 위치 추적 시스템 개요도(사진=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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