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 오후 청와대에 연장 신청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14일 종료되며,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은 1차 수사기간 만료일 3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 때 수사기간 연장은 1회에 최대 15일간 연장할 수 있지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14일 이전까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재 이 대통령은 국외 순방 중인 만큼 11일 귀국 후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