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경매유예제도 2금융권으로 확대

입력 2012-11-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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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 말 시행… 농협ㆍ저축銀 등 총 2600개 금융사로

집값이 떨어져 대출금도 못 건지는 깡통주택의 경매 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제도가 2600개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 제도를 제 2금융권까지 확대해 전 금융권에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매유예제도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LTV(담보인정비율) 초과대출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과 함께 금감원이 추진하는 단기적인 하우스푸어 구제책이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18개, 농협 1165개, 신협 953개, 산립조합 142개, 저축은행 93개 등 총 2569개로 예상된다. 오는 30일 개정 협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은행권에 대해 준비상황, 전담직원 배치 현황, 향후 활성화 계획 등을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 부원장은 주택대출 가운데 집단대출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도 소송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9월말 현재 1.8%다. 대출자 입장에서 소송비용과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집단 중도금 대출 관련 소송 사업장(중복제외)은 총 61개(연체금액 1조3000억원)이며 이중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사업장은 47개(연체금액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47개 사업장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이 걸려있는데 12개 사업장이 이미 패소했다.

금감원은 소송 대신 은행에 이자율 인하를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도록 주문하는 한편 은행권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수용하는지 실태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달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가 달라지는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금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은행내규에 명시하도록 했다.

주 부원장은 "은행이 불합리한 가산금리를 매기고 있지 않은지,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필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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