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9일 "고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거 고용노동부등으로부터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공시했다.
입력 2012-11-09 15:25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9일 "고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거 고용노동부등으로부터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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