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도산법 개정, 주택·무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 있어”

입력 2012-11-11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우스푸어 대책인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주택소유자 간 무주택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도산법 개정 논의와 하우스푸어 문제’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선의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하우스리스푸어(주택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통합도산법 개정안은 주택담보채권을 별제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저 변제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별제권이란 도산절차에 상관없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파산자의 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로 개정안은 이를 없애 파산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며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이에 대해 파산자의 변제 가능한 재산이 줄어들며 결국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거나 앞으로 채무를 이용할 계층에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 통과 후 주택소유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면 전·월세 세입자 등 무주택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대신 그는 현행 도산법 체계나 개인워크아웃을 충실히 활용하면 개정안없이도 그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은 “별제권을 제한하기보다 별제권 면제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건전한 생활재건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 최저변제액 규정의 삭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312,000
    • -1.67%
    • 이더리움
    • 2,880,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805,000
    • -2.78%
    • 리플
    • 2,079
    • -4.28%
    • 솔라나
    • 119,400
    • -2.85%
    • 에이다
    • 402
    • -3.83%
    • 트론
    • 414
    • +0%
    • 스텔라루멘
    • 236
    • -3.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3.58%
    • 체인링크
    • 12,650
    • -2.69%
    • 샌드박스
    • 121
    • -5.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