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도산법 개정, 주택·무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 있어”

입력 2012-11-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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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대책인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주택소유자 간 무주택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도산법 개정 논의와 하우스푸어 문제’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선의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하우스리스푸어(주택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통합도산법 개정안은 주택담보채권을 별제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저 변제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별제권이란 도산절차에 상관없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파산자의 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로 개정안은 이를 없애 파산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며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이에 대해 파산자의 변제 가능한 재산이 줄어들며 결국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거나 앞으로 채무를 이용할 계층에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 통과 후 주택소유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면 전·월세 세입자 등 무주택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대신 그는 현행 도산법 체계나 개인워크아웃을 충실히 활용하면 개정안없이도 그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은 “별제권을 제한하기보다 별제권 면제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건전한 생활재건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 최저변제액 규정의 삭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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