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금주초 靑경호처 압수수색

입력 2012-11-11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靑 강제수사 사상 초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와 함께 청와대 측과 영장 집행시기와 방식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제껏 특검은 물론 검찰 등 어떤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었다.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추진하면 사상 초유의 일이된다.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 전례가 없는 만큼 압수수색 영장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번 주초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는 14일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날짜는 12,13일 정도뿐이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을 15일간 연장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승인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반드시 강제적으로 증거물을 압수해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 특검팀이 현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되 임의제출 형식을 빌려 필요한 자료를 받아올 가능성도 있다. 국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의 출입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앞서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부지매입자금 6억원을 빌리기 위해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했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을 넘겨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원본파일을 찾을 수 없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또 시형씨의 검찰 서면답변서를 대필했다는 청와대 행정관이 누구인지 특정해 줄 것을 청와대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역시 답변을 얻지 못했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임의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일부 필수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500,000
    • +0.91%
    • 이더리움
    • 3,415,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449,000
    • -0.77%
    • 리플
    • 785
    • +0.13%
    • 솔라나
    • 197,000
    • +4.01%
    • 에이다
    • 473
    • +1.07%
    • 이오스
    • 692
    • +2.37%
    • 트론
    • 204
    • +0.9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300
    • +1.01%
    • 체인링크
    • 15,330
    • +2.61%
    • 샌드박스
    • 362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