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깡 업자 적발...140억원 가로채

입력 2012-11-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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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와이브로’와 노트북의 결합상품에 가입시킨 뒤 노트북을 지급하지 않고 내다 판 ‘와이브로깡’ 수법으로 14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소액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해 허위로 와이브로(Wibroㆍ휴대인터넷) 가입과 노트북 구매 신청을 하게 한 뒤 통신사들로부터 가입 보조금 및 노트북 대금 140여억원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대리점 업주 김모(42)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만여건을 허위 가입했으며, 이로 인해 KT와 SKT가 각각 107억원, 36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통신사들이 와이브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트북을 무이자 할부로 판매하는 결합상품제도를 만들어 2009년부터 운용해온 점을 악용했다.

대리점이 먼저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단말기와 노트북을 지급하면 통신사가 한 달 뒤 노트북 대금과 와이브로 개통 보조금을 대리점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인데, 통신사들이 일일이 실제 와이브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하부 모집자가 '와이브로에 가입만 하면 통신사 보조금 일부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엔 명의를 바꿔 준다'고 인터넷에 광고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았고, 중간업자가 대리점에서 가입 절차를 밟아줬다.

대리점 업주는 가입자에게 줘야 할 노트북을 인터넷에서 싼값에 팔아 그 돈을 중간 업자와 하부 모집자, 가입자에게 나눠주고 통신사에서 받는 노트북 대금과 개통 보조금을 전액 정산받아 챙겼다.

대리점 업주들은 노트북 일련번호(시리얼넘버)만 전산에 입력하면 대금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번호를 조작하거나 쇼핑몰에서 이미 팔아먹은 노트북의 일련번호를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지난해 2월 통신사로부터 와이브로 사용량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의심받자 직원들을 시켜 일정량의 데이터를 쓰게 해 가입자가 실제 사용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명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노트북 할부금을 합쳐 100만∼200만원 상당을 통신사에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불법 대부업자와 개통대리점 등이 결탁해 통신사들에 사기를 친 신종 범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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