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위원회 "신고성실도 검증 정확성 제고해야"

입력 2012-11-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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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일 2012년 제2차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를 개최, 주요 국세행정 현안 및 국세청 조칙체계, 인적자원 관리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지난 2009년 8월 설치됐으며 조세분야 및 경제분야 주요 인사 및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국세행정 자문기구다.

이날 국세행정위원회는 '조사 받을 만한 사람이 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성실도 검증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소·영세기업, 지방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비중을 축소 또는 면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진국과 같은 체납징수, 세무조사 공무원 성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세입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국세행정위원회는 국세청 조직체계 및 인적자원관리 개편 필요성과 함께 세원정보 조직 확대 및 범칙조사 관리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국세행정위원회에서는 이날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안태식 한국회계학회 회장, 이상기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 등 3명이 신임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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