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회계분리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 통신사업자의 회계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통신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방통위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간이보고가 가능한 사업자의 기준 매출액을 기존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 통신사업자의 회계 보고에 따른 부담이 완활 될 전망이다.
영업보고서와는 별도로 매년 상반기 종료 후 제출해야 하는 상반기 회계자료의 경우 제출 의무를 폐지했다.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회계정보 활용도가 낮아 회계분리가 불필요한 서비스는 유사서비스(또는 기타서비스)와 통합했다.
또한 최근 LTE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LTE 서비스에 대해서도 회계를 별도로 분리했다. 그동안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 주파수 대역을 기준으로 구분해 정의하던 것을 국제표준방식에 따라 구분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서비스별 요금수익을 정액요금제와 종량요금제로 구분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알뜰폰 도매제공수익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19일 관보게재를 거쳐 2012년 영업보고서 작성 시 부터 적용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