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과 특검 수사 등에서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헌상 특검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인 서형석·권영빈 변호사 등 특검 수사팀 5명은 이날 오후 2시께 청와대 측과 압수수색 장소로 조율한 금감원 연수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경호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저부지 매입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시절에도 한국철도공사의 사할린유전개발 의혹과 관련 해당 특검팀이 제3의 장소에 청와대 컴퓨터를 옮겨놓고 자료를 임의제출받은 적 있지만 당시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