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101명 이상 학교 보건교사 1인 의무 배치해야”

입력 2012-11-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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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수 101명 이상의 학교에서 반드시 보건교사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따른 가·피해학생 등 위기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지원하기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의진 의원은 현재 학교에서 학생정신건강 증진업무가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업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보건교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학생 수 101명 이상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더이상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가 조기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이 상당하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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