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물자산도 부실채권 정리기금 청산으로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재원인 ‘자금’의 범위에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면서 돌려받는 현물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이 현물의 관리·매각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행기관은 현물의 관리·매각 현황과 계획 등에 관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하며 현물을 적정가격에 매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