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미국에서 담합…벌금만 1조7000억 ‘세계 2위’

입력 2012-11-13 11:05 수정 2012-11-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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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담합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액수가 무려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미국 법무부의 카르텔 법집행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현재까지 라이신, 조미료 등 화학분야, 반도체 등 전자부품 분야에서 10개 기업이 총 12억 7167만 불을 부과받았다.

이를 처벌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1조7310억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5개사 임직원 15명은 기소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았고, 일부는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다.

미 정부의 각 국가별 벌금부과 총액은 일본이 13억657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 기업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건당 평균 부과 금액은 2억1100만 불에 달해 2건 이상 벌금을 부과 받은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벌금 부과액 상위 1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은 3곳에 달했다. 실제로 LG디스플레이는 LCD 담합으로 4억달러, 대한항공과 삼성전자는 화물ㆍ여객 운송료와 D램 담합으로 각각 3억달러를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럽?미주 기업의 경우 처벌을 경험한 후 예방 프로그램 도입,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이용 등을 통해 처벌을 피하고 있지만 한국, 대만의 기업들은 경각심이 부족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법무부의 법집행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카르텔 참여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해외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우리 기업이 중국을 생산 기지 등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의 카르텔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감시 강화의 타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1996년 처음으로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157만8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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