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운용하는 내용의 주택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3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야당의 거센 반대로 가결되지 못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은 사실상 페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주요 법안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이날 국토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대해선 여당과 야당의원들 간의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인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을 오는 2014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과가 유예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