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이 15일부터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등에서 판매된다.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은 타이레놀정 등 해열진통제 5품목, 판피린티정 등 감기약 2품목, 베아제정 등 소화제 4품목, 신신파스아렉스 등 파스 2품목 등 모두 13개 품목이다.
해열진통제의 경우 타이레놀정 500mg과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이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과 판피린티정이다. 소화제는 베아제정과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이다. 파스는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점포는 소매업자이면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판매자는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을 받아야 한다. 또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하고,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최근 고속도로와 약국이 멀리 떨어진 일부 읍·면지역 등에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복지부는 편의점 판매가 시행된 지 6개월 후 소비자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