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거래 완료 후 계약서 발급 ‘최초’ 제재

입력 2012-11-1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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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종합건축사무소 등 7개 업체…과징금 및 시정명령

하도급 거래 완료 후 계약서 발급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전력기술 등 7개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00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의 경중과 자진시정 여부 등에 따라 1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그리고 나머지 3개 업체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서면 계약서를 목적물을 납품받고 사후에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한국전력기술(주)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428일 지연해 지급하고,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 1억448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높은 현금비율로 대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더 낮은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삼성에스엔에스(주)는 발주자로부터 현금 결제비율 39%로 대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16%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를 목적물을 수령하고 발급한 경우 등과 같이 서면 미발급 또는 서면 지연발급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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