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된 뉴타운도 지자체가 매몰비용 지원

입력 2012-11-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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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국비 지원은 제외

뉴타운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 대상이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구역까지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 중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조합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위 소위는 이날 김경협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 가운데 매몰비용에 관한 내용만 선별 심의해 통과시켰다.

당초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매몰비용 지원 대상인 추진위원회 취소구역을 비롯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매몰비용의 국비 지원에 반대하면서 최종 통과안은 국가는 제외되고 지자체가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인가 취소시까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토위 상임위와 본회의 등을 통과해 시행되면 출구전략을 수립하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 구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국비 지원은 제외되면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매몰비용 지원이 어려워 출구전략 수립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대상 단지가 많은 서울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시에서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뉴타운·재개발 구역은 총 292곳으로 이 가운데 10%만 조합인가를 취소하더라도 1500억원의 매몰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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