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진 서울시 의원 “미샤 공식입장 상식적으로 납득 안돼”

입력 2012-11-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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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 체결 전 공시 어떻게 설명?…서울시 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가 “서울메트로와의 매장 입찰 담합은 절대 없다”면서 악의적 루머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히자, 이 문제를 제기한 서영진 서울시 의원이 “미샤의 공식입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미샤를 운영하고 있는 에이블씨엔씨가 14일 발표한 공식 입장 중 독점운영권과 관련 “직전 사업자 공모였던 네트워크형 이동통신매장 사업자 공모가 독점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이블씨엔씨가 낙찰받은 운영권이 독점운영권으로 간주됐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용상으로 보면 에이블씨엔씨 이전에도 공모 독점권을 부여했다는 것인데 이 말은 이전에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럴 수 있다는 자기변명”이라며 “흡사 경찰관이 앞차의 신호위반 딱지를 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떼면 안된다는 억지 논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모독점권과 관련해서는 “미샤와 서울메트로의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주식시장에 공시가 됐는데 어떻게 임대차 계약 조건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공시를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 문제는 의회감사 뿐 아니라 서울시 자체감사에서도 특약조항 삽입이 미샤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던 내용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메트로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메트로가 2007년 1월 동일 역사에 동종업종 금지조항을 폐지했고 2008년 6월, 60개 역사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 선정공고 당시에도 독점권 폐지를 명기했다.

하지만 에이블씨엔씨는 2008년 6월 24일 오전 11시에 ‘에이블씨엔씨가 360억원에 지하철 1~4호선 내 매장을 총 5년 동안 독점적 운영권을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독점적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서울메트로의 임대차계약 조항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점운영계약’을 맺었다고 투자자들에게 공시한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공시 발표 이후인 7월 4일 특약사항으로 독점권 부여조항인 임대차 계약 29조를 삽입, 해당 계약을 성사시켰다.

한편 문제가 불거지자 에이블씨엔씨측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이 주장한 미샤와 서울 메트로와의 매장 담합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음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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