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가장해 개인정보를 훔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등에서 이동통신 가입희망자들에게 가입신청서를 작성토록 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비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휴대전화가 판매도 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방통위는 행정지도를, 이동통신업계는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나섰다.
이동통신업계는 “인터넷을 통한 이동전화 가입시 각 이통사별 공식 온란인 가입신청서와 양식이 같은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가짜 가입신청서에 따른 피해는 보상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현상이 최근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좀 더 싸게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을 이용한 현상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