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은 폐업된 공장에 허위로 근로자를 등록시켜 1억7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보를 통해 적발된 일당은 브로커 최모씨의 주도로 폐업된 봉제공장에 허위 고용보험 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됐다며 체당금까지 부정수급하려다 꼬리가 밟혔다.
서울노동청은 부정수급자들에게 1억3000만원의 추가징수액을 합해 3억원을 환수 처분하는 한편, 브로커 및 사업주와 함께 형사고발 예정이다.
임무송 서울노동청장은 “최근 허위신고에 의한 계획적 부정수급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해 상시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노동청은 지난 9월 장안동 건설현장에서 일용 근로자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자 34명 적발한 바 있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