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 후보자 추천 받아요"

입력 2012-11-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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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개·법인을 대상으로 모범성실납세자 후보자를 추천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추천대상은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납세자 ▲세법, 기업회계 등 법령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 ▲법정 영수증 발급 및 수취 등 거래질서 건전 사업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소상공인 등이다.

또 직무발명·생산성 향상 등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는 근로소득자와 다자녀 양육·지속적 기부 등 사회공헌이 뚜렷한 근로소득자 등도 추천대상에 포함돼 있다.

추천자 중 모범납세자로 선발되는 기준은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총 결정세액 기준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3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500만원 이상인 자(일반)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소기업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등이다.

다만, 추천일 현재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있는 사업자, 추천일 현재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분식회계기업으로 적발된 자, 추천일 3년 이내에 현재 조사업체로서 적출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자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추천일 이전 5년 이내에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사치,향락, 퇴폐 조장 업소, 최근 확정된 사업연도의 신고소득이 결손인 법인사업자 또는 추천일 이전 3년 이내에 조사 또는 자료결정된 사업자 등도 제외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모범납세자 후보자로 추천이 되더라도 포상대상자로는 선정되기 어렵게 된다”며 “이달 15일까지 모범납세자 추천을 받은 후 추천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요건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후 기획재정부 공적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3일 납세자의 날 포상자로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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