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와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장수만(62)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뇌물수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전 청장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함바'(건설현장식당) 사업자 유씨로부터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0년 9월 대우건설 사장 서종욱씨에게서 방위사업청 소관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대우건설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유씨에게서 받은 4500만원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나 대우건설 측에서 상품권을 받은 점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씨에게서 받은 4500만원 중 1900만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으나 대우건설 측에서 받은 상품권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