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광준 검사 오늘 중 구속영장 청구…"혐의 더 있어"

입력 2012-11-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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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외 몇 가지 혐의 더 있다"

검찰간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15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에 대해 이날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 정순신 부장검사는 "오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특가법상 뇌물 등을 포함해 몇 가지 혐의가 더 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로 조씨 측근인 강모씨로부터 2억4천만원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당시 유진그룹 비리 정황을 내사하던 도중 이 회사 직원 4∼5명 명의로 쪼개서 건넨 현금 5천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10년에는 유 대표로부터 수표로 5억5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특수3부장 재직 당시 받은 5천만원에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했으며,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에게 돈을 건넨 유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지난 이틀간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또 조씨 측근인 강씨가 김 검사에게 2억원을 건네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후배검사들과 함께 유진그룹 계열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는지, 유진그룹의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청탁에 개입했는지, 수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KTF 관계자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제공받았는지, 조씨 측근과 유진그룹 회장 형제 외에 다른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와 관련,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와 함께 주식투자를 한 검사 3명을 지난 주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 중 2명을 서부지검에 불러 조사했고, 나머지 1명은 국외 체류 중이라 이메일로 조사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들 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등으로 소환된 다른 검사는 없다고 밝혔다.

김 검사에게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국정원 직원의 부인 김모씨도 이미 소환 조사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비리를 감추기 위해 룸살롱에 장부 폐기를 요청하고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된 김 검사는 16시간 넘는 조사를 마치고 이날 새벽 2시25분께 귀가했다.

김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17일, 늦어도 19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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