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간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15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로 조씨 측근인 강모씨로부터 2억4천만원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유진그룹 직원 4∼5명 명의로 쪼개서 건넨 현금 5천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수수한 것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