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그룹 계열분리 소송 패소

입력 2012-11-15 17:43 수정 2012-11-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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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고 통해 적법 여부 재판단 구할 것”

금호석유화학이 계열제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워크아웃 기업 오너의 ‘사실상 지배(경영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5일 금호석유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 계열 제외 신청을 기각했다. 금호석유는 항고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작년 6월 공정위가 금호석유의 계열 제외 요청을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시 금호산업·타이어가 계열회사 지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박삼구 회장의 지배력을 인정했다. 금호석유가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서울고법에 소를 제기하자 15개월간 실질적 지배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특히 심리 과정에서는 채권단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 회장의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 주식 우선매수권과 명예회장 추대를 승인한 2건의 합의서가 주채권은행도 모르게 작성된 것.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특정인의 경영권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은 주채권은행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피고(공정위) 측에서 박 회장의 금호산업 ‘사실상 지배’ 근거로 제출한 ‘경영정상화 합의서 및 추가 합의서’는 주채권은행(우리은행)이 아닌 산업은행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금호그룹의 구조조정 주관은행이다.

금호석유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실상 지배의 근거 자체가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인데 이번 재판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박삼구 회장의 실질적 지배력 인정이 적법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호그룹 측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 한다”면서 “(기각 결정은) 사실상 지배의 근거인 2건의 합의서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워크아웃에 돌입해도 기존 경영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관행”이라며 “산업은행은 그룹을 총괄하는 채권은행이기 때문에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호 일가(一家)의 형제간 갈등은 지난 9월 박찬구 회장이 본사(금호석유)와 계열사를 이끌고 신문로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 본관을 떠나면서 정점을 찍었다. 박 회장은 3년의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형(박삼구 회장)과의 불편한 동거를 끝내기 위해 수표동 시그니쳐타워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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